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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기후대기과]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공고

  • 관리자
  • 2023-02-07
  • 조회수 323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차열기능이 있는 고반사율의 도료를 단독주택 옥상에 시공할 경우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시공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10.(금)
    - 2. 13.(월) ~ 2. 24.(금) : 취약계층 우선 신청
    - 2. 27.(월) ~ 3. 10.(금) : 일반가구 신청 (사업비 미소진 시)
      ※ 선착순 지원으로 사업비 소진 시 취약계층 신청기간 중 조기마감 가능
  2. 신청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취약계층 우선 지원)
  3. 사 업 량 : 17가구
  4. 지원금액 : ㎡당 15,000원(최대 100㎡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5. 지원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6. 선정방법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일에 따른 선착순
  7.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기타문의 :  창원시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055-225-3473)

https://www.changwon.go.kr/depart/bbs/view.do?bIdx=741642&ptIdx=324&mId=1003100000